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08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징계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및 2차 견책 처분 모두 근로자의 재심 청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