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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08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징계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및 2차 견책 처분 모두 근로자의 재심 청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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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