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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07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공약 파일을 수정·작성·검토하여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컴퓨터에 문서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선거공약을 직접 수정하거나 제공한 구체적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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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