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07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공약 파일을 수정·작성·검토하여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컴퓨터에 문서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선거공약을 직접 수정하거나 제공한 구체적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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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