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01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환 전보 대상자이고 자녀 동반 출근 허용 및 출퇴근 거리 유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 기준이 사전에 배포된 점을 들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무리가 없고 조합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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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