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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01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환 전보 대상자이고 자녀 동반 출근 허용 및 출퇴근 거리 유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 기준이 사전에 배포된 점을 들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무리가 없고 조합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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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