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회사의 인력 수요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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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