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9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 치료 중이던 2019년 6월 17일에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9년 10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을 오인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산재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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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