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95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 직책을 전제로 설명을 들었고 세척업무가 주방보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세척업무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의 업무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언급하였고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보직 변경지시를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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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