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93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프로젝트 할인에 대한 킥백 수수, 대리점에 대한 현금 요구 등 3가지의 주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조사 및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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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