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91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이유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 직후 지인에게 해고 사실을 알린 점, 대표이사가 면담 중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