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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9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 치료 중이던 2019년 6월 17일에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9년 10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을 오인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산재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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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