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8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하여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향후 불신이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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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