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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86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규정이 없음에도 공식적으로 행해진 인사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은 법률상담센터 폐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 변호사에게 한 하극상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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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