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86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규정이 없음에도 공식적으로 행해진 인사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은 법률상담센터 폐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 변호사에게 한 하극상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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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