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85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받은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고정 배차 및 휴무일 변경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징벌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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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