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81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1가지 사유만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사용자가 2주의 정직 처분을 위해 약 3개월간 장기 대기발령을 하며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의 경과를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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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