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7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퇴직 후 행한 징계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를 내린 점과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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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