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79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과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되어 왔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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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