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79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과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되어 왔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