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78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합중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종전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 중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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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