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76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현장이 종료되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시점에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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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