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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76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현장이 종료되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시점에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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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