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74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달 즉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2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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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