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9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두 차례의 계약 갱신만으로는 갱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감봉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임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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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