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7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직장질서를 저해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쳐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원들 간의 불화를 이유로 행해진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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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