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2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 및 변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수차례 고지하였고 부당수급기간에 따라 정한 양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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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