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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61
선고일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에게 조롱 섞인 글과 메일을 보내 갈등을 유발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상대방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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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