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1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에게 조롱 섞인 글과 메일을 보내 갈등을 유발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상대방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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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