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0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 1이 동료와 자발적 퇴사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뒤 사용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품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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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