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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57
선고일
2019-10-30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당 일자까지 실제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그 기간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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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