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7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당 일자까지 실제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그 기간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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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