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4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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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