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54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