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6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사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미달한 3명만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직 처분에 대해서는 직원 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해당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업무 변경에 따른 주관적 부담감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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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