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3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원 사업의 방침 변경 및 예산 사정으로 인해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 가능성이 미리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조건으로 계속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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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