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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3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원 사업의 방침 변경 및 예산 사정으로 인해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 가능성이 미리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조건으로 계속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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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