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0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용자의 행위를 채용내정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응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입증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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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