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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0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용자의 행위를 채용내정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응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입증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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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