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3
- 선고일
- 2019-03-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습득물 처리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부하 직원에게 습득물 일부를 절취하도록 사주한 행위는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운수업체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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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