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36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종전업체와 고용승계 계약을 맺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업체 근로자 대부분을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