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34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사적거래 일부를 제외한 무자원 거래, 부당업무지시, 무신분증 통장개설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모두 정산되었고, 무자원 거래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없었으며, 신분증 미확인 통장개설도 추후 보완된 점, 근로자가 29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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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