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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2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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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