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29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정규직 원칙 규정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정규직 계약서 작성 등을 근거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휴직계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사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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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