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24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부당한 차량 취득 및 처분에 관여하고,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 과정에 가담하며 결재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무책임자임에도 책임을 해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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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