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23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강요와 모욕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는 사직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려하고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절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전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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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