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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23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강요와 모욕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는 사직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려하고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절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전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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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