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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20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회사를 통해 출근하여 첫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 3개월간 거의 매일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채용을 요청하지 않았고 임금도 인력회사를 거쳐 당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간 거의 매일 출근했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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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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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