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1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한 인원 중 일부는 타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산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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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