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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1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한 인원 중 일부는 타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산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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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