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17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통보 후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사직 철회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퇴직 절차 안내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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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