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13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용 이메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외부단체 업무지원 및 자료 제공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메일 관리규정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조치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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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