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12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점, 대주주에게 상당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임금을 계속 인상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공장 폐쇄 원인이 대주주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폐쇄 후에도 본사가 기능을 일부 흡수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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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