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0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현장소장이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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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