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06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약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약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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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