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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06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약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약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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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