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00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심문회의일 이전에 이미 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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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