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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00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심문회의일 이전에 이미 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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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