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진퇴사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며 사직 불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하며 사번을 삭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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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