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98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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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