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96
선고일
2019-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법인 등기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이사회 결정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징계 조치를 스스로 취소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