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96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법인 등기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이사회 결정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징계 조치를 스스로 취소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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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