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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95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 외주화로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조정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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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