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95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 외주화로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조정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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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