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9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2차례 유용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규정 위반을 저지른 다른 센터 소장들이 감봉 1~2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까지 더해진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이번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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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