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7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내 분파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을 주장하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관리인 변경 동의 사실만으로는 분파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출석을 통지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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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